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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후보자, 병역특례기간 중 병역특혜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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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후보자, 병역특례기간 중 병역특혜 누려
  • 구영회
  • 승인 2014.07.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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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귀국일 서류마다 달라

▲  최민희 의원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병역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 자료로 제출받은 최양희 후보자의 '국외여행 허가대장'을 분석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과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대장'의 귀국 날짜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 프랑스 유학후인 1984년 9월 미국 출장의 병무청장 허가는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1978년 6월4일 미국으로 출국한 날짜는 동일하지만 귀국일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대장에는 6월27일로 기재된 반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에는 6월24일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장국가도 출입국 기록에는 미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외여행 허가대장에는 미국 외 6개국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양희 후보자 출입국 기록.(자료/법무부)

뿐만 아니라 1978년 9월25일 일본 여행 역시 귀국일이 달라 국외여행 허가대장에는 10월3일, 출입국 기록에는 10월1일로 차이를 보였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귀국일(입국일)이 서류마다 다르게 기재된 사유가 허위로 병무청에 귀국일을 늦게 신고한 뒤 2~3일간을 개인적인 휴가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법무부와 병무청의 귀국일이 다른 것도 의문이지만, 최 후보자는 1984년 9월15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여행의 허가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는 병역특례기간에 허락도 없이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병역 특혜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78조(국외여행의 신고와 허가)에 의거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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