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군산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상태바
군산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 이상영
  • 승인 2014.07.28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보호를 위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 중이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건축법 등 기준에 맞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못한 소규모 주택의 경우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차장법 적용제외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포함된다.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가구당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대지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시청 건축과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는다.

건축법 위반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주택성능의 표시가 법제화되는 등 주택의 유지관리가 중요시 되는 추세에 있다"며 "체계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양성화 기한 내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나 군산시 건축과(063-454-375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