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지원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에 의거 신혼부부의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에 대해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009.1.1일 이후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으로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2억원의 범위내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2%(최대 1백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대출확인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대상 확인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7월까지 2014년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홍보,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포, 도정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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