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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사 불법, 말단 공무원만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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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사 불법, 말단 공무원만 솜방망이 처벌'
  • 김재하
  • 승인 2014.08.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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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불법 저지른 고위층.사찰측에 면죄부 주는 '이상한 감사' 지적


[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 월평동 소재 삼광사 불상(목조보살좌상·제주도지정문화재 제25호) 보호누각이 무자격자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말단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고위층과 불법을 저지른 삼광사 측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수차례의 성명을 통해 특정 사찰에 대한 불상 보로누각 보조금 지원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삼광사 불상'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5일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이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 업체에 의해 불법으로 지어졌으며 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문화재인 불상의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누각은 문화재수리법에 따라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문화재수리 등록업체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 삼광사는 문화재수리와는 전혀 무관한 N건축사사무소, H건설업체와 각각 설계 및 공사 계약을 맺고 2층 규모의 보호누각을 지었다. 말이 보호누각이지 거대한 사찰이나 다름없다.

공사는 2012년 6월 시작돼 2013년 2월 완공됐다. 공사비는 자부담 4억 원과 혈세 4억3000만 원(분권교부세 2억원, 지방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또한 소관부서인 제주시 문화예술과는 보조금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 효과 등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 등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내부 협의만 거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타당성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삼광사의 요구에 의해 수억 원의 예산을 맘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삼광사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은 법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인 불상 보호를 명분으로 삼아 따낸 막대한 보조금을 불법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한 셈이다.

제주경실련은 "이처럼 감사 결과 명백한 불법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삼광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 묵인 감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으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고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쓰겠는가"라며  "감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자인 삼광사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주시 예산에 편성된 삼광사 보호누각 단청사업 보조금 2억원 역시 전액 불용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을 치장하기 위해 또 다시 아까운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인 제주시 화북동 원명선원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보조금 6억원)과 구좌읍 하도리 용문사 불상 보호누각 개축사업(보조금 3억원) 역시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감사위원회가 불법을 저지른 삼광사에 대해 이대로 면죄부를 줄 경우 자체적으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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