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최왕림 기자 = 울산시는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 43억 800만 원 (46만 5,623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1억 7,3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3.2%)이 증가한 규모로, 주요 증가 사유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울주군 5만 5,000원)을,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울주군 5만 5,000원 ~ 5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