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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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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 오춘택
  • 승인 2014.08.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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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올해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사실조사는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와 무단전출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시 납부해야하는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되므로 이 기간에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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