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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법령 위반 vs 직권취소 가능'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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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법령 위반 vs 직권취소 가능' 격돌
  • 김재하
  • 승인 2014.09.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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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 의원 질문에 원 지사 "사업자 원안 고수할 경우 직권취소도 가능"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민선 6기 제주도정에 발목이 잡힌 218m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직권취소도 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는 "사업자가 허가 사항의 원안을 고수할 경우 직권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우범 의원(남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드림타원 조성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한데 대한 적법성 문제를 따졌다.

이미 변경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 원 지사가 고도문제 해소대책 등을 요구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원 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임시 TF팀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이 발표가 끝난 후 제가 공식적으로 TF팀 구성원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자 제주도는 거부를 했다"며 "공개되지 않은 집단이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부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드림타워와 관련한 현 의원의 지적은 백번 맞다. 행정은 투자와 관련된 행정은 가급적 번복되거나 예측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일단 행정의 일관성 원칙에는 동의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도정의 문제를 안고 갈 지, 어떤 어려움을 안고서라도 정면 돌파할 것인지를 놓고 선거 전부터 고민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법정 계획이 아닌 ‘미래비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사업자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폭거"라며 "이러한 도지사의 발언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한꺼번에 부정하는 발언이며, 외자 유치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목청을 세웠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어떤 투자자에게도 그동안 행정에 줬던 신뢰와 협력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큰 틀에서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현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지사의 답변이 너무 무루뭉수리하다. 그렇게 해서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없다"며 사업자측의 법적 대응시 대책에 대해 물었다.

원 지사는 "행정소송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 직권 취소도 가능한 사항"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동화투자개발이 현재 변경허가 받은 대로 하겠다며 도민들 여론은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지만 힘든 일"이라며 "중국 사업자는 한국말을 알아듣는제 오히려 한국 사람이 한국 말을 못 알아 듣는다"며 동화투자개발에 대해 화살을 돌렸다.

원 지사는 "(직권취소) 같은 상황까지 가지 않으려고 투자자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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