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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K 최태원 회장, 황제 면회 17개월 동안 1778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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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K 최태원 회장, 황제 면회 17개월 동안 1778회 '지적'
  • 최정현
  • 승인 2014.10.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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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막강한 재력으로 변호인 면회도 무제한"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13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면회 횟수와 변호인 면회 횟수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반인으로서는 어려운 특별면회를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초과해서 누렸으며, 변호임 면회도 무제한으로 누렸다”고 드러냈다.

실제로 법무부가 서 의원에게 제출한 ‘최태원, 최재원의 변호인 접견 및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 횟수’ 자료에 따르면,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회장과 같은 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 회장의 동생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 30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278일 동안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일평균 각각 3.44회, 3.36회의 면회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동일 기간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각각 171회와 71회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12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감 기간 동안 최대 128회,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최대 62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각 43회, 9회를 초과했다.

특별면회 시간은 일반면회의 두 배에 해당하고,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신체적 접촉도 가능하다. 이처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일반인들은 허가를 받기 쉽지 않는 면회이다. 

지난 6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정시설 운영 및 수용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도 특별면회가 허가 사유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없고, 신청접수 및 처리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회장은 각각 1607회, 864회 동안 변호인 면회를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비해, 변호인 면회는 횟수 제한이 없다.

재벌들은 막강한 재력으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해 순차 대동한 채 하루에도 3~4차례씩 면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별면회는 일반면회와 달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 비공개로 돼 있어, 일반 민원인은 사실상 특별면회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기호 의원은 “법무부가 일반인은 한 번도 하기 힘든 특별면회를, 재벌들에게는 업무지침을 초과하면서까지 과다 허가해 줬다”며 “이는 법무부가 재벌들에게 황제 면회를 시켜주기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또 변호인 면회 역시 본래 취지를 벗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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