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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펠릿 규격·품질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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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펠릿 규격·품질 집중 단속 나서
  • 강주희
  • 승인 2014.10.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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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산림청은 국산 목재펠릿의 품질 제고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말부터 ‘목재펠릿 규격·품질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재펠릿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톱밥 형태로 분쇄·건조·압축해 만든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로 난방용, 시설원예용, 산업용으로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목재펠릿은 '목재펠릿의 규격·품질 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목재펠릿의 국내 통관·판매·유통 시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규격·품질표시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품질 미 표시나 거짓 표시된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생산과장은 “목재펠릿은 등급에 따라 품질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을 속여 파는 행위, 품질표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업체는 품질 관리와 표시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주택용 보일러에 1급이 아닌 목재펠릿을 사용하면 재나 연소찌꺼기(클링커)의 과다 발생 등으로 보일러 고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포장지 겉면의 '품질등급 1급'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한편, 품질 미표시나 거짓표시 제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각 시·군 산림과 또는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1)로 제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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