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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청정제철 말로만,공해발생 기업 오명 안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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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청정제철 말로만,공해발생 기업 오명 안을라
  • 오주섭 기자
  • 승인 2012.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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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기업체에 부과하는 ‘법정 배출 부과금’을 해마다 수천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부터 15년간 포항지역에 엄청난 양의 오염된 대기와 수질을 뿜어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일정한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대해 일정단위당 부과금을 곱해 산정되는 금전적 급부의무보다 지난 40년간 포항지역 대기와 수질을 오염해오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포스코가 그동안 주창해온 청정제철은 온데간데없고 공해 발생공장이라는 오명도 안게 됐다.
지금껏 ‘해도.대도동 공해 피해 대책위원회’가 주장해온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비껴 나갈 수 없게 됐다.

경북도청이 포스코에 수질오염 부분에 대한 ’법정 배출 부과금’을 지난해 상반기 252만7180, 하반기 108만9780원등 총 합계 361만8490원을 부과했다.

2010년에는 78만1710원, 943만9000원, 348만8000원, 528만5000원등 총 4차례합계 1899만3710원을 부과금 추징했다.

수질 오염과 관련해 2년 새 2261만2200원을 내고도 포항인근 해수욕장 오염이 아니라고 말해 온 포스코다.

도는 대기 오염 관련해서는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공단네 업체에 ‘법정 배출 부과금’을 지난해 상반기 2억2038만원, 초과배출부담금 505만원을 하반기에는 5809만원, 초과배출금은 147만원을 부과했다. 포항지역에 2억8499만원이 부과됐다.

경북도 녹색환경과 관계자에따르면 “기업체에대한 부과금을 개별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며 이중 70-80%는 포스코가 부과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관계자 말대로 70-80%를 포스코에 부과했다면 약 2억여원 가량의 적잖은 액수다.

‘법정 배출 부과금은’ 대기나 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매 단위당 일정액의 금전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가가 오염규제에 직접적으로 관여치 않고 오염규제의 책임이 기준치 30%이상 초과시 기업이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오염을 억제하는 제도다.

배출부과금은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배출부과금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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