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곽복추 의원은 22일 개회하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혼란을 주는 용어를 삭제.수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안에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확대,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곽복추 의원은 "중앙의 규제 완화 정책에 맞게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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