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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맞춤형급여 수급대상자 발굴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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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맞춤형급여 수급대상자 발굴 ‘올인’
  • 최남일
  • 승인 2015.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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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운영체계 TF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화된 범정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에 맞춰 TF팀 추진팀장을 복지문화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했다. 수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구청, 읍·면·동, 행복이·통장 및 행복키움지원단 등을 TF팀에 포함해 5개반 1605명으로 구성했다.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은 총괄반, 조사관리반, 복지대상자 발굴·홍보반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주민홍보와 교육도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맞춤형급여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기준이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혜택이 중단되는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4인 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168만원),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3%(181만원),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211만원)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됐으며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며 모든 행정력과 민·관네트워크로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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