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하절기 집중호우와 휴가철을 틈타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주요 수계 주변 과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배출ㆍ처리업소 등 총 11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며, 1단계로 사전계도와 홍보 실시, 2단계는 중점지도와 점검, 3단계는 환경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ㆍ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 누르고 128)로 신고하면 신속,대응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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