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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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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 이정태
  • 승인 2015.07.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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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 경남도는 여름철 보양식 품목 및 원산지 둔갑 우려품목에 대한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합동,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도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접하는 재래시장과 음식점(횟집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집중단속 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뱀장어, 향어, 메기 등 내수면 어종과, 원산지 둔갑이 높거나,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민어, 참돔 등이며,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진열·보관 등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원산지 미 표시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거짓표시 벌칙은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의 신설에 따라 올 6월 4일부터 거짓 표시자는 형사처벌 외에 위반금액의 최고5배(최대 3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김금조 도 해양수산과장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경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및 위생사고 예방 홍보를 추진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수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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