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경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상태바
경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 김갑진
  • 승인 2015.09.30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김갑진 기자= 경북도는 2012년 5월 23일~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더 연장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민원인들이 좀 더 쉽게 공유토지 분할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토지분할 제한을 받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돼 단지 안의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도에서는 특례법 시행 이후로 360필지가 분할신청 됐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3필지도 단독으로 분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했던 까다로운 공유토지 분할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며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던 모든 도민이 이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찾고, 민원인들이 공유토지 분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