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는 이달 말까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차량의 정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감면대상 조사대상 차량은 3461대이며, 장애등급 1~3급(시각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해등급 1~14급, 경도등급 이상의 고엽제후유증환자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로, 자동차세를 감면신청 한 후 ▲감면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장애등급 변경과 장애가 정지된 경우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상반기 자동차세 감면차량 조사결과 부적정 차량은 117대 및 248만7000원 추징 및 과세 전환을 했으며, 부적정 유형으로는 세대분리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사망신고를 2년 늦게 해 사망일이후 과세를 한건이 특이한 사례로 추징됐다.
덕진구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감면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한 후 자동차세 직권 부과와 동시에 과세전환 안내문 발송을 통해 세대합가 및 상속 이행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채문기 세무과장은 “체계적인 상시 조사을 통해 공평과세 및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자가 감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규정 안내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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