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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0월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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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10월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 이천수
  • 승인 2015.10.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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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천수기자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7월부터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자진철거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자진철거에 미온적이라 10월 한 달을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에어라이트 정비 이후에는 벽면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정비하고, 중소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하여도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되어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올 들어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하는 현수막과 벽보를 단속하여 올 들어 92건 2억3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기 도래된 1억30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시에서는 간판정비(교체)에 동의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간판정비 사업에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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