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강원 강릉시는 지난 1일부터 12월31일(3개월)까지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외 11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에 대한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 관련 정보 등 63종의 공적 자료를 통한 소득·재산 정보 및 110여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취합한 금융조사이다.
전회와의 주요 변경사항은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자격조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 5%→4% 하향조정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조사만 하였으나 최초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향후에는 연2회 확인 조사 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내역 지연에 따른 부적격자의 복지급여 지급 또는 과다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 연2회 정기 확인 조사와 별도로 월별 확인조사를 수행 소득·재산 주요 변경내용 및 지연 최소화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확인조사 기간 동안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통지하고, 의견 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소명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대상자의 민원에 성실하게 응대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아울러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대상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