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태백시는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발부되는 독촉고지서의 총 금액은 1만5820건에 6억3000여만원이다.
대상별로는 자동차 1만5012건에 5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이 808건에 1억16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 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며 "납부기일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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