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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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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윤용찬
  • 승인 2015.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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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 대구시는 등록 자동차 61만대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인해 2014년 대비 23억원이 증가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을 미리납부(1월, 3월, 6월, 9월)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58만7074대 804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만4395대 1억8000만원, 승합차 3168대 80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1690대 3900만원이 부과됐다.

더불어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12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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