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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가건강검진대상자 확대’위한 『건강검진기본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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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국가건강검진대상자 확대’위한 『건강검진기본법』대표발의
  • 김대혁 기자
  • 승인 2013.02.05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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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에서 40세 미만 여성도 대상으로 추가
주당 강기정 의원은(광주 북구갑) 4일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대상에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최재성, 배기운, 임수경, 서영교, 신장용, 조정식, 박홍근, 한명숙, 윤관석, 백재현, 박완주, 양승조, 김광진, 김우남, 홍종학 의원 등이다.


 현재까지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이 없는 반면 피부양자 및 세대원의 경우 40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40세미만의 여성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기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가 남성보다 적은데 이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많기 때문” 이라며 “20세~39세의 연령은 만성질환과 자궁경부암 같은 여성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의원은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여성 중 20세에서 만 40세 미만의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조기검진을 통해서 여성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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