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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특구 바가지요금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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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특구 바가지요금 예방·단속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6.04.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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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관광성수기를 맞이해 ‘서울관광 3무 3강 혁신대책’의 하나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광특구 내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과 합동단속은 시 내 6개 관광특구지역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및 기타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격표시제 준수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와 시, 각 자치구가 함께 진행하며, 외국 관광객 방문이 많아지는 오는 30일부터는 관광경찰대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계획이며,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 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 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 가격표시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리플릿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또 시는 외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재 17㎡ 이상 점포에만 실시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올 하반기 중에 관광특구지역의 모든 점포에 의무화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특구협의회, 상인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가격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고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특구지역에서의 가격표시제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 상인들과 힘을 모아 연중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광성수기 등에는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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