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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정력제,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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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정력제, 의약품 성분 넣은 불법 식품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5.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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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넣은 신종 수법 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인삼제품)을 수입,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송모씨(남, 45세)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진모씨(남, 61세)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송모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진모씨는 인터넷에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통상 제품 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내용물이 아닌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 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으로 식약처 수사를 통해 처음 밝혀지게 됐다.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 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mg 또는 ‘실데나필’ 6.166mg이 검출됐다.

특히 해당 제품에 기재된 1일 1회 2캡슐을 섭취할 경우 ‘타다라필’성분의 의약품 복용권장량(10mg) 보다 최대 1.5배 가량 많은 양을 섭취하는 셈이 되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 상품명으로 유통됨에 따라 해외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www.amazon.com) 접속 차단을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윈(Wynne)’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신종 수법 및 신종 유해물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수입 관리와 첨단 분석 검사를 강화하고, 날로 교묘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관리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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