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서울시, '공공 최초'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상태바
서울시, '공공 최초'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 손수영
  • 승인 2017.01.03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수기관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CP)'를 시행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시가 지난해 10월 '박원순법(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시는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146건에서 90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

청렴 자율준수제를 도입하면 우선 기관장이 청렴 실천의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기관 반부패 업무를 총괄할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임명한다.

이어 기관장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에서 부패취약 요소를 찾고, 이에 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패를 차단하며, 기관장이 주관하는 워크숍, 내부 교육, 청렴 자율준수제 매뉴얼 제작 등을 한다.

평가는 연1회(하반기) 이뤄지며,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위원회'가 기관별 청렴자율준수 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성적을 거둔 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 방식은 기관별 총점(총 100점, 정량 80점‧정성 20점)을 상대평가해 비율에 따라 4개 등급(S‧A‧B‧C)으로 구분한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감사주기를 1년 연장(최대 5년)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에는 각각 포상금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박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는 청렴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공무원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패예방에 자발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