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고속철·전철서 폭행·난동 등 무관용 원칙 수사
상태바
고속철·전철서 폭행·난동 등 무관용 원칙 수사
  • 이영철
  • 승인 2017.01.25 0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협의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철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KTX, SRT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을 마련한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해 연(年)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철도안전법’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이에 대해 사건 발생 억제력이 약화되고 법질서 문란으로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