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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 진료 관여'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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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 진료 관여'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 손수영
  • 승인 2017.02.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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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휴대폰 제공, 위증, 청문회 무단 불출석 등 혐의
이영선 행정관(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등으로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으며, 이는 그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최순실 씨(구속기소)를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무단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으며, 이에 이 행정관의 구속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이날 특검팀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지난 17일 구속 이후 다섯 번째로, 최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한편, 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특검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여명을 27일 무더기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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