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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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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대섭
  • 승인 2017.03.0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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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학교 건폐율 30% 완화 등
인천시청 전경 (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의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중에서 부지확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등의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개발이익 수혜자는 기반시설을 설치함 등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있었는데, 기반시설이 충분할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장·학교·군부대 등 대규모시설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1만㎡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의 유치원·노인교실 등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도록 했으며, 도시미관 때문에 허용하지 않던 정육점을 허용해 주민편익을 도모한다.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달까지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법제심사 등을 완료하고 오는 5월에 시의회 상정 및 의결을 거쳐 6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작성해 시 도시계획과에 팩스(032-440-8678) 또는 이메일(gwiseon6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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