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방사청, DQ마크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상태바
방사청, DQ마크 인증제도 운영 고시 개정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8.07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군수품 품질인증에 대한 중복 심사로 발생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많은 업체가 국방품질마크 (이하 DQ마크)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DQ마크 인증’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로 우수 방산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됐다.

‘DQ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 및 포장에 DQ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절충교역 협상방안이다.
 
우선 추천,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우선지원,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우선 지원 등 각종 혜택이, 현재까지 연습용 수류탄을 제작한 한국 CNO테크 등 8개 업체, 16개 품목이 DQ마크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방사청의 이번 규정 주요내용은 국방품질경영시스템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이 DQ마크 인증을 신청할 경우 DQ마크 인증심사 절차 중 공장심사 과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인시험기관성적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심사 과정을 면제해 주기로 해 업체의 심사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또한 인증 심사 대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방산물자 및 국방규격 보유 품목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군수품으로 확대, 국방규격이 아닌 업체 자체의 규격을 갖고 있는 업체도 DQ마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DQ마크 인증 참여 기준을 확대시켰다.

방사청의 이번 제도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의 일환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방산 제품이 DQ마크를 획득함으로서 인지도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분야 중소·중견 기업 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변경된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