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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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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8.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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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교원임용시험에 올해부터 처음 반영되는 한국사능력검정 결과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 당초 한국사능력검정 결과를 원서 접수일 전까지만 인정하던 것을 1차시험 직전일까지로 그 인정 범위를 확대, 올 10월 실시되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결과도 반영키로 했다.

특히 군복무 등으로 반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응시예정자들에게도 최대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2013년도 한국사능력검정 마지막 시험 결과 확인일(’13.10.26 시험, ‘13.11.12 발표 예정)이 2014학년도 교사임용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예정 : 초등 ‘13.10.18, 중등 13.11.1)보다 늦어 4회차 시험 합격자는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또한 교원임용시험 6개월 전에 중등 분야에 한해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던 사전예고제를 유아, 초등, 특수 및 비교과등 전 분야로 확대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 의견문의 등을 거쳐 빠르면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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