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오는 7일~다음달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거주불명자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하고 행정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와 100세 이상 고령자와 허위전입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가 경감되는 만큼,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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