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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전기 자동차·이륜차 370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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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전기 자동차·이륜차 3700대 보급
  • 김몽식
  • 승인 2018.04.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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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설치비 150~300만원 지원 최대 590만원 세금 감면
전기차 충전소(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2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이륜차 3700대를 보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공 및 민간보급 합계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10대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에 투입해 시민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운행결과와 시민호응도를 분석해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1톤 전기화물차량을 화물운송차, 택배차량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차종을 다원화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

특히,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와 택시 분야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현재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급속 76기, 완속 495기, 휴대용충전콘센트 3057개소로, 대규모 체육시설, 공원부지, 공공주차장 등에 개소 당 급속충전기 5기가 설치된 권역별 급속충전센터 10개소를 설치한다.

올해 주민센터, 역세권 주차장, 중소규모 공공주차장 등 45개소에는 생활밀착형으로 급속충전기 2기씩 추가 확충한다.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등 주요 관광지 5개소에도 급속충전기를 2기씩  설치해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전기택시 등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반영해 전기자동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급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승용차 및 0.5톤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180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600만 원), 초소형 전기차(2인승)는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설치를 환경부 전기차충전소(www.ev.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지 또는 근무지에 설치비(기당 150~300만 원)를 보조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세는 개별소비세 감면액의 30%인 최대 90만 원까지, 취득세(차량가액의 7%)도 200만 원까지 감면된다.

뿐만 아니라,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 공공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 이후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1㎾h당 71.3~313.1원(시간, 계절별 상이)으로 동일 주행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차 연료비의 15~20%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혜택과 저렴한 연료비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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