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불법 지하수 시설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수질검사서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줄 방침이다.
단,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적, 형사적처분과 함께 해당시설을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군청 환경과에서만 받던 자진신고를 주민편의를 위해 11월 한달 동안 읍·면사무소에서도 받을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지참해 영동군 환경과 수계관리팀(043-740-3424)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함 법 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니,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는 이번달 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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