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35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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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원료 함유 화장품 35개 제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 양희정
  • 승인 2018.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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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생산·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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