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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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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접수
  • 정수명
  • 승인 2019.01.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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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충북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오는 16일까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전년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2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으로서 경제과 경제정책팀(043-871-3613)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043-873-181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대 5000만 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한편, 허위 자료를 제출해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는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된다.

김정묵 경제과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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