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정부의 기본계획 확정 고시로 조기 개통에 박차를 가하게 된 당고개-진접 복선전철(4호선 연장)의 경우 당초 정부안 20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된 30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별내선 복선전철의 경우도 정부안 100억원에서 100억원 증액된 200억원으로 결정됐다.
남양주 황숙천 생태하천 예산도 당초 정부안 1억5700만원에서 6억2000만원이 증액된 7억7700만원으로 상향 통과됐다.
이 밖에 대법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청사 신축 20억원, 법무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신축 예산으로 10억원이 각각 신규 증액되는 등 박 사무총장의 추진력이 올해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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