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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 평택항 매립지 귀속 주장 피켓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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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 평택항 매립지 귀속 주장 피켓시위
  • 윤태영
  • 승인 2019.08.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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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 모습(사진=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 제공)
피켓시위 모습(사진=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 제공)

[평택=동양뉴스] 윤태영 기자=평택항수호범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찬규)는 30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가 평택시의 관할구역임을 주장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3개 시·군(평택·아산·당진)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 목적에 맞게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개정 이후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주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5월에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 면적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로,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남도(아산·당진)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평택시 뿐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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