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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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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 1월부터 승용차요일제 전면 시행
  • 서인경
  • 승인 2019.12.23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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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사진=속초시청 제공)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면 시행에 앞서 이달까지는 시민들의 이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안내 홍보를 실시한다.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시행되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지정된 운휴요일에는 시청 본관 앞 및 신관 앞 주차장 출입이 제한되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자동차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차량주차가 제한되는 요일은 차량등록번호 중 끝번호가 해당되는 요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 지정됐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시청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전 직원 차량도 요일제를 실시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배출가스를 줄이고 청정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승용차요일제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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