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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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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서인경
  • 승인 2019.12.2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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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태백시청 제공)
(포스터=태백시청 제공)

[태백=동양뉴스] 서인경 기자=강원 태백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세 고충 상담은 시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33-550-2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방세로 인해 발생한 고충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알리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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