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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95% 이상,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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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 95% 이상, 타인의 집회자유 침해한다!
  • 최진섭
  • 승인 2020.10.0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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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동양뉴스] 최진섭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집회 신고 후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3일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이다.

매년 신고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까지 196만496건 등으로 이 중 실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까지 4만9999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00건의 집회 중 95건 가량이 열리지 않는 셈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집회 신고만 해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라며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며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데 ‘유령집회’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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