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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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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김상섭
  • 승인 2021.08.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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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 1인당 10만원 오는 24일 일괄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일괄지급한다.

12일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18만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이달 24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가구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그리고 이달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등 개별 연락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미추홀콜센터(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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