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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는 단독이용·포장·배달만…식당·카페 밤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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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4인, 미접종자는 단독이용·포장·배달만…식당·카페 밤 9시까지
  • 서다민
  • 승인 2021.1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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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까지로 축소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인까지로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밖에 대규모 행사, 집회의 허용 인원도 축소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다시 한 번 고통을 감당하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온 국민의 일상회복의 길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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