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만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렌스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만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디엠비(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만1473㎞)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