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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용자 혜택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통신비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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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용자 혜택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통신비 부담완화
  • 서다민
  • 승인 2023.0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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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인 적용 시 2200~6600원 추가 할인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해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SKT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 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이상의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 가능) 및 결합에 포함된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 당 2200~66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G 온라인 요금제 3만7500원(12GB+1Mbps) 구간에 가입한 이용자의 경우, 결합할인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른 가족 1인과 함께 ‘참 쉬운 가족결합’에 가입할 경우 2200원 할인받아 3만5300원에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일반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타사의 5만5000원(선택약정 할인 시 4만1250원) 요금제 이용자가 이동하거나 5만5000원(선택약정 할인 시 4만1250원) 요금제 가입자가 기기변경을 하면서 5G 온라인 요금제 3만7500원(12GB+1Mbps) 구간에 가입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요금제를 3750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5G 온라인 요금제 2종 및 LTE 온라인 요금제 1종을 추가로 신설하고, 일부 구간에 데이터 테더링·쉐어링 한도 확대, 2nd device 혜택 확대, 데이터 혜택 강화 프로모션 등을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의 이번 이용약관 개정으로 온라인 요금제도 결합상품 가입이 가능해지게 돼 약정 없이 일반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사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요금제 구간이 보다 다양화돼 이용자들의 요금제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과 협의해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KT)하고, 5G 시니어 요금제 출시 확대, 40~100GB의 중간 구간 요금제 출시 유도 등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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