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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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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강종모
  • 승인 2023.04.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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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만6077필지에 대해 28일 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 토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

올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06%로 감소했으며, 최고가격은 연향중앙상가길 대지로 ㎡당 423만8000원이고, 최저가격은 승주읍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당 243원으로 조사됐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순천시(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 및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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