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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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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강종모
  • 승인 2023.05.01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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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만8305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6% 하락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개최한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30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서규원 순천시 행정안전 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된 주택가격이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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