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청년층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신청인이 보증가입(HUG·HF·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을 통해 가능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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