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의 유상증자 참여 부실 모기업 지원으로 판단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권종호)는 7일 개최될 (주)만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만도 대표이사 신모씨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주) 만도 보유지분은 13.41%이다.
이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반대의사 결정은 횡령ㆍ배임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를 인정한 사례이다.
국민연금기금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주)만도가 100%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부실 모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 만도의 장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것이라 판단해 유상증자 의사결정 당시 대표이사의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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