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 금천구는 구민들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지역 내 142개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금연공원 53개 외 추가로 독산자연공원, 풍림공원, 중앙공원, 댓골마당 등 4개 공원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게됐다"며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강증진과(2627-267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