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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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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 육심무
  • 승인 2014.04.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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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배치 취소... 보조금 삭감 등 제재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일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했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평택 성심중앙병원, 안양 메트로병원, 남양주  우리병원, 경남 창원 청아병원, 김해복음병원, 대구달서구 혜성병원, 부산센텀병원, 서울 강북구 대한병원, 전남 순천 오병원, 충남 천안 화인메트로병원 등 13개소는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음에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경북 영주기독병원, 전남 장흥병원, 영광기독병원, 나주 영산포제일병원, 화순중앙병원, 해남우석병원,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전북 김제 우석병원, 경기 양평 길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소는 지정취소하고 공보의 배치도 취소할 예정이다.

단, 해당기관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구례병원과 완도대성병원, 전북 김제우석병원 3개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대상기관은 강원 횡성대성병원 경기 양평길병원, 경남 함안 중앙병원, 하동 삼성병,  고성 강병원, 기장병원, 충북 음성 금왕태성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괴산삼성병원, 강원 양구 인애병원, 경남 창녕 태왕한성병원,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등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돼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 2014년 81.4%로 향상됐고,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개선됐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 430개 기관 중 80개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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