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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육식품총판協ㆍ삼육식품 본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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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육식품총판協ㆍ삼육식품 본사에 과징금
  • 최정현
  • 승인 2014.04.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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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協의 가격결정 및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 제한행위 제재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구성사업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육식품 두유제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속 총판 및 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게도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

법위반 내용을 보면, ▲총판협의회는 지난해 1월 17일 회의를 개최해 삼육식품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 및 마진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게 배포했다.

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했으며, 무료 지원수량(프로모션)을 감안한 할인단가 역시 같은 단가표를 기준해 산정했다.

총판협의회는 2011년 5월 1일 정관개정을 통해서도 소속 총판에 대해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중앙납품, 인터넷ㆍ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했다.

또 ▲삼육식품 본사는 삼육식품 두유제품에 대한 영업지역 및 인터넷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업무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ㆍ연수 및 총판회의 등을 통해 총판 및 대리점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2012년 2월 6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모두 82회에 걸쳐 소속 총판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및 인터넷판매를 이유로 한 제품추적 의뢰를 받고 유통경로 추적후 의뢰처에 제품출처를 통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육식품 총판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와 관련해 구성사업자 통지, 정관수정 및 결의파기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6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육식품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수명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삼육식품 본사 및 소속 사업자단체인 총판협의회가 제품출처 추적 및 통보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가격 및 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을 구속한 사례"라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환경이 조성돼 브랜드 내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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